세금·금융

연금저축·IRP 연말 세액공제, 12월 31일 전에 얼마를 어디에 넣어야 할까

연금저축은 600만 원, IRP를 합치면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소득별 공제율과 돌려받는 금액, 연금저축과 IRP 중 어디에 먼저 넣을지, 결정세액보다 많이 넣으면 손해인 이유와 중도 해지 시 세금까지 정리했습니다.

· 5분 읽기

올해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그중 금액이 가장 크고 확실한 게 연금저축과 IRP 납입입니다.

계산은 간단해요. 넣은 돈의 13.2% 또는 16.5%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 대신 기준일이 하나 있어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만 올해 공제 대상이고, 1월에 넣은 돈은 내년 몫으로 넘어갑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꽉 채우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얼마를 넣을지는 내 결정세액과 이 돈을 언제 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순서대로 볼게요.

공제 한도와 공제율

구분 세액공제 대상 한도
연금저축 연 600만 원
연금저축 + IRP 합산 연 900만 원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그 위로 300만 원을 더 공제받으려면 IRP에 넣어야 해요. 반대로 IRP 하나에 900만 원을 전부 넣어도 한도는 똑같이 인정됩니다.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두 가지예요.

소득 기준 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16.5%
그 초과 13.2%

국세청 표에는 15%와 12%로 나오는데,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져 실제로는 16.5%와 13.2%가 돌아옵니다. 직장인은 총급여를, 프리랜서나 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봐요.

얼마나 돌려받을까

납입액 16.5% 적용 시 13.2% 적용 시
300만 원 49만 5천 원 39만 6천 원
600만 원 99만 원 79만 2천 원
900만 원 148만 5천 원 118만 8천 원

900만 원을 다 채우면 최대 148만 5천 원이에요. 예금 이자로 이만큼 받으려면 원금이 얼마나 있어야 할지 생각해 보면, 이 공제가 왜 연말 단골 메뉴인지 알 수 있습니다.

넣기 전에 먼저 볼 것: 내 결정세액

여기서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깎아 주는 방식이라, 낼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공제를 다 반영한 뒤 결정세액이 60만 원인 사람이 900만 원을 넣었다고 해 볼게요. 계산상으로는 148만 원이 나오지만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60만 원까지예요. 나머지 공제는 그냥 사라집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해요.

  1.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을 확인합니다. 회사 홈페이지나 홈택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2. 올해 연봉 변화, 부양가족, 의료비 같은 다른 공제를 대략 반영해 봅니다.
  3. 남는 결정세액을 공제율로 나누면 의미 있는 납입액의 상한이 나와요.

결정세액 60만 원, 공제율 16.5%라면 약 364만 원까지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 금액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열리면 훨씬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연금저축과 IRP, 어디에 먼저 넣을까

두 계좌 모두 공제율은 같지만 성격이 꽤 달라요.

구분 연금저축 IRP
공제 한도 600만 원 합산 900만 원
중간에 일부 인출 가능 (세금은 부과) 원칙적으로 불가, 법정 사유만
투자 제한 위험자산 비중 제한 없음 위험자산 70%까지
계좌 수수료 대부분 없음 금융사별로 다름 (비대면 무료 많음)

많이 쓰는 순서는 이래요.

  • 600만 원 이하로 넣을 계획이라면 연금저축 하나로 충분합니다. 급할 때 일부를 꺼낼 수 있다는 점이 커요.
  • 600만 원을 넘겨 넣고 싶다면 연금저축에 600만 원, 나머지 300만 원은 IRP로 나눕니다.
  • 회사에서 이미 IRP를 쓰고 있다면 그 계좌에 추가 납입해도 공제 대상이 돼요. 단,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회사가 넣어 주는 부담금은 내 납입액이 아니라서 공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IRP는 집을 사거나 장기 요양을 하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일부만 빼는 게 안 되고, 꺼내려면 계좌를 해지해야 해요. 이 차이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연금저축을 먼저 채우는 쪽을 권합니다.

12월에 한 번에 넣어도 될까

됩니다. 매달 꾸준히 넣지 않았어도 12월에 몰아서 넣은 금액까지 똑같이 공제돼요.

다만 연말 마지막 며칠은 계좌를 새로 만들거나 이체하는 사람이 몰립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에도 하루 이틀이 걸리기도 하니, 계좌가 없다면 11월 중에 만들어 두고 넣는 날만 12월로 잡는 것을 권해요. 올해 12월 31일은 목요일이라 마지막 날에도 이체는 되지만, 일부러 그날까지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직장인은 1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납입액이 자동으로 뜹니다. 혹시 빠져 있다면 금융사에서 연금납입증명서를 받아 회사에 내면 돼요.

ISA 만기 자금이 있다면 300만 원 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만기된 뒤 그 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를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한도에 추가로 얹어 줍니다. 만기 후 60일 안에 옮겨야 하고, 추가 한도는 옮긴 그해에만 적용돼요.

예를 들어 ISA 만기 자금 3,000만 원을 연금저축으로 옮기면 그해 공제 한도는 900만 원이 아니라 1,200만 원이 됩니다. 올해 ISA가 만기됐다면 꼭 챙겨 보세요.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될까

연금저축과 IRP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것을 전제로 혜택을 주는 상품이에요. 중간에 해지하거나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면, 공제받았던 원금과 그동안 붙은 수익에 16.5%의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공제율이 13.2%였던 사람은 오히려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내게 될 수도 있어요. 3년 안에 쓸 수도 있는 돈이라면 넣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반대로 끝까지 유지해서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세율이 확 낮아져요.

연금 받을 때 나이 연금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
70세 미만 5.5%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1년에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하나를 골라야 하니, 한꺼번에 많이 받기보다 길게 나눠 받는 게 유리해요. 질병이나 요양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꺼낼 때는 기타소득세 대신 이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 올해 공제 대상은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 계좌 개설은 11월에 미리
  • 연금저축 600만 원, IRP 합산 900만 원까지 13.2~16.5% 공제
  • 넣기 전에 결정세액부터 확인. 결정세액을 넘는 공제는 버려진다
  • 일부 인출이 필요할 수 있다면 연금저축을 먼저 채우기
  • 55세 전에 해지하면 16.5% 기타소득세. 노후 자금으로 묶어 둘 돈만 넣기

연말 전에 챙길 다른 공제 항목도 함께 보고 싶다면 2026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는 법을, 프리랜서라면 프리랜서 3.3% 환급 받는 법도 참고해 보세요.

본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공제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나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