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금융

2026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는 법, 11~12월에 해야 환급이 늘어나는 7가지

연말정산은 1월이 아니라 11~12월에 결과가 정해집니다. 홈택스 미리보기 활용법, 카드 사용 25% 기준, 연금저축·IRP, 고향사랑기부금 등 연말 전에 챙겨야 할 항목과 2026년에 달라진 점을 정리했습니다.

· 8분 읽기

연말정산을 1월에 시작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1월에 할 수 있는 일은 이미 쓴 돈의 영수증을 모으는 것뿐입니다. 환급액을 실제로 늘릴 수 있는 시기는 올해가 끝나기 전, 11~12월입니다. 12월 31일이 지나면 그해 공제 항목은 더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 기본 구조 → 미리보기로 내 상황 확인 → 연말 전에 할 일 → 2026년에 달라진 점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먼저 이해할 것: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연말정산 항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차이를 알면 어떤 항목이 나에게 유리한지 판단하기 쉽습니다.

구분 의미 대표 항목
소득공제 세금을 매기는 소득 금액을 줄여 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주택청약저축
세액공제 계산된 세금 자체를 깎아 줌 연금저축·IRP, 월세, 의료비, 기부금

소득공제는 내 세율(소득 구간)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고, 세액공제는 소득과 관계없이 정해진 비율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이라도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공제 효과가 커지고, 소득이 낮은 분에게는 세액공제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알아 두기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공제 항목을 더 늘려도 환급액이 늘지 않습니다. 미리보기로 내 결정세액부터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1.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현재 상황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매년 11월 무렵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엽니다. 1~9월 카드 사용액이 자동으로 불러와지고, 10~12월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액이나 추가 납부액을 계산해 줍니다.

  • 접속 경로: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로그인 →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
  • 확인할 것: 예상 결정세액,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 공제 한도까지 남은 금액
  • 활용 방법: 연금저축 납입액이나 카드 사용 계획을 바꿔 입력해 보면 환급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오픈 날짜는 해마다 조금씩 다르니 홈택스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세요. 미리보기 결과는 어디까지나 예상치이고, 최종 결과는 1월 중순 열리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로 확정됩니다.

2. 카드 사용액, '총급여 25%'를 기준으로 결제 수단 고르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까지는 공제가 없고, 그 이상 쓴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결제 수단별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처·결제 수단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40%

이 구조에서 나오는 실전 요령은 이렇습니다.

  • 25% 아직 못 넘었다면: 어차피 25%까지는 공제가 없으니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써도 손해가 없습니다.
  • 25%를 이미 넘었다면: 남은 기간에는 공제율이 2배인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바꾸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공제 한도를 이미 다 채웠다면: 더 써도 공제가 늘지 않으니 결제 수단은 카드 혜택 기준으로 고르면 됩니다.

미리보기에서 1~9월 사용액을 확인하면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주의 공제를 받으려고 필요 없는 소비를 늘리면 공제액보다 지출이 훨씬 큽니다. 어차피 쓸 돈의 결제 수단만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연금저축·IRP 납입: 연말 전 마지막 카드

환급액을 가장 확실하게 늘리는 방법은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 입니다. 납입한 해에 바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이 그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총급여 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5,500만 원 이하 16.5%
5,500만 원 초과 13.2%
  • 공제 한도: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IRP를 합치면 연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입니다.
  • 예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분이 한도인 900만 원을 채우면 최대 약 148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 일시 납입 가능: 매달 넣지 못했더라도 12월에 한 번에 넣어도 됩니다. 다만 연말에는 금융회사 처리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마지막 날보다 며칠 여유를 두세요.

꼭 알아 둘 점 연금저축과 IRP는 노후 자금용 상품이라, 중간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를 기타소득세로 다시 내야 합니다. 당장 쓸 돈이 아닌 여윳돈으로만 넣으세요.

4.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은 사실상 전액 돌려받기

고향사랑기부제는 내가 사는 지역(주민등록 주소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제도입니다. 공제율이 높고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어 가장 '알짜'인 공제로 꼽힙니다.

  • 10만 원 이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사실상 전액 세액공제됩니다.
  •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 2026년 기부분부터 공제율이 기존 15%에서 40%로 올랐습니다.
  • 20만 원 초과분: 15%가 적용됩니다.
  • 답례품: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세금으로 10만 원을 돌려받고, 3만 원 상당의 답례품까지 받는 구조입니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이나 농협 창구에서 할 수 있으며, 기부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마찬가지로 12월 31일까지 기부해야 올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맞벌이라면 누구에게 몰아줄지 미리 정하기

맞벌이 부부는 항목마다 누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가 다릅니다.

  • 카드 사용액: 카드 공제는 카드 명의자 본인이 받습니다.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배우자 카드 사용액을 내 공제에 합칠 수 없습니다. 보통은 세율이 높은 쪽(소득이 많은 쪽)에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지만, 그 사람이 25% 문턱을 넘기 어렵다면 소득이 적은 쪽이 쓰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총급여의 3%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되므로, 문턱이 낮은 소득이 적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 부양가족 공제: 자녀나 부모님 공제는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올리면 나중에 가산세를 낼 수 있으니 미리 정해 두세요.

부부 각각 미리보기를 해 보고 비교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6. 월세 사는 무주택자라면 계약서와 전입신고 확인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가 8,000만 원 이하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 1,000만 원 한도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 그 이상은 15%가 공제됩니다.

월세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직접 챙겨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 내역
  • 조건: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하므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26년 변경: 주말부부처럼 떨어져 사는 무주택 부부가 각자 요건을 갖추면 각각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부부 합산 연 1,0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사 체크리스트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챙기는 법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7. 연말에 몰아서 할 지출이 있다면 시기 조절

공제는 돈을 낸 날이 속한 해에 받습니다. 올해든 내년이든 어차피 할 지출이라면 시기를 조절해 볼 만합니다.

  • 의료비: 올해 의료비가 이미 총급여의 3%를 넘었다면, 예정된 치과 치료나 안경 구입(1인당 50만 원 한도)을 연내에 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3%에 한참 못 미친다면 공제 효과가 없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3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냈는지 확인하세요.
  • 안경·보청기·교복 등: 간소화 서비스에 안 잡히는 경우가 많으니 영수증을 따로 받아 두세요.

2026년에 달라진 점 한눈에 보기

올해 지출분(2027년 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항목 달라진 내용
신용카드 등 공제 한도 자녀 1명당 한도 상향.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자녀당 50만 원(최대 100만 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 원(최대 50만 원) 추가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 구간 공제율 15% → 40%
월세 세액공제 떨어져 사는 무주택 부부 각자 공제 가능 (부부 합산 연 1,000만 원 한도)
교육비 초등 저학년(만 9세 미만) 예체능 학원비 교육비 공제 대상 추가

세법 세부 내용은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적용 요건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안내나 회사 담당자에게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연말 전 체크리스트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예상 결정세액 확인
  •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 확인 후 결제 수단 조정
  • 연금저축·IRP 추가 납입 여부 결정 (12월 31일까지)
  •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 (원하면 20만 원까지)
  • 맞벌이라면 부양가족·의료비 몰아줄 사람 정하기
  • 월세 계약서, 이체 내역, 전입신고 상태 확인
  • 간소화 서비스에 안 잡히는 영수증(안경, 교복 등) 챙기기

정리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지만, 실제로 월급 액수를 정하는 시기는 연말입니다. 11월에 미리보기로 내 상황을 확인하고, 남은 두 달 동안 결제 수단 조정, 연금저축 납입, 고향사랑기부 세 가지만 챙겨도 환급액이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난방비처럼 겨울에 늘어나는 고정 지출이 걱정된다면 겨울 난방비 줄이는 방법도 함께 참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