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기준)
연봉을 넣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과 소득세를 뺀 월 실수령액을 바로 보여 줍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2026년 2월 개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월급에서 빠지는 항목과 2026년 요율
월급에서는 4대보험료와 세금을 합쳐 여섯 가지가 빠집니다. 아래 요율은 회사와 반씩 나누고 남은 근로자 부담분입니다.
| 항목 | 근로자 부담 | 계산 기준 |
|---|---|---|
| 국민연금 | 4.75% |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 원) |
| 건강보험 | 3.595% | 비과세를 뺀 월 급여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 건강보험료 |
| 고용보험 | 0.9% | 비과세를 뺀 월 급여 |
| 소득세 | 간이세액표 | 월 급여·부양가족 수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소득세 |
국민연금 요율은 2025년 9%에서 2026년 9.5%로 올랐고, 2033년 13%가 될 때까지 해마다 0.5%포인트씩 오릅니다. 그래서 같은 연봉이어도 매년 실수령액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국민연금은 월 소득이 659만 원을 넘어도 659만 원까지만 보험료를 매깁니다. 이 상한액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
실수령액이 계산되는 순서
- 연봉을 12로 나눠 월 급여를 구합니다.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계약이면 13으로 나눕니다.
- 월 급여에서 비과세 금액을 뺍니다.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이고,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도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 남은 금액에 4대보험 요율을 곱합니다.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 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맞는 칸을 찾습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1명당 정해진 금액을 뺍니다.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계산 예시: 연봉 4,000만 원
연봉 4,000만 원(퇴직금 별도), 식대 비과세 20만 원, 본인 1명 기준입니다.
| 항목 | 금액 |
|---|---|
| 월 급여 | 3,333,333원 |
| 국민연금 | 148,810원 |
| 건강보험 | 112,640원 |
| 장기요양보험 | 14,800원 |
| 고용보험 | 28,190원 |
| 소득세 | 84,620원 |
| 지방소득세 | 8,460원 |
| 공제 합계 | 397,520원 |
| 월 실수령액 | 2,935,813원 |
매달 약 40만 원, 월 급여의 12% 정도가 빠집니다. 같은 조건에서 연봉 5,000만 원이면 월 약 357만 원, 6,000만 원이면 약 420만 원이 들어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본인을 포함해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족 수를 넣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적은 배우자, 20세 이하 자녀, 60세 이상 부모 등이 해당합니다. 가족이 소득이 있으면 기준(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을 넘는지 확인하세요. 맞벌이라면 자녀는 부부 중 한 사람에게만 넣습니다.
원천징수 비율 80%, 120%는 뭔가요?
회사에 신청하면 간이세액표 세액의 80%나 120%만큼 떼도록 바꿀 수 있습니다. 80%를 고르면 매달 받는 돈은 늘지만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돈이 줄거나 더 낼 수 있습니다. 120%는 그 반대입니다. 1년에 내는 세금 총액은 연말정산에서 똑같이 맞춰지므로, 손해나 이득이 아니라 시점의 차이입니다.
명세서 금액과 조금 다른 이유는요?
국민연금은 이번 달 월급이 아니라 회사가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으로 매깁니다. 보통 전년도 소득을 바탕으로 매년 7월에 다시 정해집니다. 건강보험은 매년 4월에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정산해서 그달에 보험료가 크게 늘거나 줄기도 합니다. 차량유지비나 연구보조비 같은 다른 비과세 항목이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로 명세서와 몇천 원 정도 다를 수 있습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가 최종 세금인가요?
아닙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는 1년치 세금을 미리 나눠 내는 금액입니다. 다음 해 1~2월 연말정산에서 카드 사용액, 보험료, 연금저축 같은 공제를 반영해 최종 세금이 정해지고,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돌려받습니다.
계산 기준은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2026. 2. 27. 개정),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고시 요율입니다. 요율이 바뀌면 이 계산기도 바로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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