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퇴직소득세·세후 수령액까지)

입사일과 퇴직일,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넣으면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세후 예상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 반영, 1년 미만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소득세법 제48조 · 2026년 10월 18일 기준 확인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이에요. 10월 30일까지 일했다면 10월 31일을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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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과 매달 받는 수당을 모두 더한 세전 금액이에요. 월급이 350만 원이면 1,050만 원을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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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는 조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아래 두 가지를 채우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도 같고,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1. 같은 회사에서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퇴직금이 생기지 않습니다. 계산기에 날짜를 넣으면 1년이 되는 날을 알려 줍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짜 수(89~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으면 각각 12분의 3만큼 3개월 임금에 더합니다.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10월 30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10월 31일이고, 평균임금은 7월 31일부터 10월 30일까지 92일로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월급 350만 원, 5년 8개월 근무

2021년 3월 2일에 입사해 2026년 10월 30일까지 일하고, 월급이 세전 350만 원인 경우입니다.

항목 금액
3개월 임금 총액 10,500,000원 (92일)
1일 평균임금 114,130원
재직일수 2,069일
퇴직금 (세전) 19,408,427원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221,980원
세후 수령액 19,186,447원

월급 한 달 치에 근무 연수를 곱한 1,980만 원 안팎을 예상하기 쉽지만, 평균임금을 92일로 나누기 때문에 조금 적게 나옵니다. 3개월 기간에 31일인 달이 많을수록 그렇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퇴직금에는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퇴직소득세가 붙고, 오래 일할수록 세금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1.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 5년 이하는 1년에 100만 원, 6~10년은 1년에 200만 원씩 늘어납니다.
  2.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1년치로 환산합니다(환산급여).
  3.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뺀 금액에 종합소득세 세율(6~45%)을 적용합니다.
  4. 그 세액을 다시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20년 근무하고 퇴직금 3억 원을 받으면 세금은 지방소득세까지 약 1,984만 원으로, 퇴직금의 6.6% 정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기한을 늦출 수 있습니다.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상담하거나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IRP 계좌로 받으라는데 꼭 그래야 하나요?

55세 이전에 퇴직하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들어갑니다. 이때는 퇴직소득세를 바로 떼지 않습니다. 바로 해지해서 찾으면 그때 퇴직소득세를 내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연금 수령 10년 차부터는 60%)만 냅니다.

퇴직 직전에 월급이 줄었다면요?

육아휴직이나 업무상 부상으로 쉰 기간처럼 법에서 정한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이런 기간이 3개월 안에 있다면 회사나 고용노동부에 정확한 계산을 요청하세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퇴직연금(DB·DC형)에 가입한 회사는 연금 규약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