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시급과 하루 근무시간, 일주일 근무일을 넣으면 주휴수당과 주급, 월 예상 급여를 바로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간당 10,320원 기준이며, 15시간 미만 여부도 함께 알려 줍니다.

2026년 최저임금 · 근로기준법 제55조 · 2026년 10월 18일 기준 확인

원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에요.

시간

휴게시간은 빼고, 근로계약서에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으로 넣으세요.

주휴수당을 받는 조건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정해진 날을 다 나온 근로자에게 쉬는 날 하루치 임금을 주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아르바이트, 단기 계약직도 아래 두 조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습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그 주에 일하기로 정한 날을 모두 출근했을 것

소정근로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정한 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은 빼고 셉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휴수당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계산 공식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주 40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 8시간분이 상한입니다. 40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라서 주휴수당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근무 조건 (시급 10,320원) 1주 근로시간 주휴 시간 1주 주휴수당
하루 3시간 × 주 4일 12시간 없음 0원
하루 4시간 × 주 4일 16시간 3.2시간 33,024원
하루 5시간 × 주 5일 25시간 5시간 51,600원
하루 8시간 × 주 5일 40시간 8시간 82,560원

주 40시간을 일하는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 8시간을 더해 한 달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으로는 월 2,156,880원이 최저 월급입니다.

월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

한 달은 평균 4.345주(365일 ÷ 7 ÷ 12)입니다. 그래서 월 급여는 (1주 근로시간 + 주휴 시간) × 4.345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하루 5시간씩 주 5일 일하면 1주 30시간분, 한 달 약 130시간분을 받습니다. 시급 10,320원이면 월 약 134만 원입니다.

실제 급여는 그달의 일수와 근무일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의 월 급여는 세전 금액이고, 4대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료가 빠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 번 결근하면 주휴수당이 모두 없어지나요?

결근한 그 주의 주휴수당만 생기지 않고, 다른 주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그 주에 정한 날을 모두 나왔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마다 근무시간이 달라요

4주 동안의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계산기에는 평균 하루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넣으면 됩니다.

2027년에는 얼마가 되나요?

고용노동부는 2027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0,70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주 40시간 기준 최저 월급은 2,236,300원(209시간)입니다. 계산기의 시급에 10,700원을 넣으면 내년 기준 금액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먼저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와 급여 내역을 근거로 요청해 보세요.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하거나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하니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18조·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