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5월에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아직 받을 수 있어요
5월 정기 신청을 놓쳤어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요건,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95%만 지급되는 이유, 홈택스·전화 신청 방법과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5월에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았는데 바빠서 넘겼거나, 내가 대상인 줄 몰랐던 분이라면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 기간(2026년 5월 1일~6월 1일)이 지나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습니다. 받는 금액이 조금 줄어들 뿐, 요건만 맞으면 지급돼요.
국세청이 올해 안내문을 보낸 가구만 324만 가구였습니다. 생각보다 대상이 넓으니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뭐가 다를까
- 근로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주는 돈이에요.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도 해당됩니다.
-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구에 자녀 수만큼 주는 돈이에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이번 신청은 2025년 한 해 소득을 기준으로 봅니다.
소득 요건 (2025년 부부 합산 총소득)
| 구분 | 소득 기준 |
|---|---|
|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 근로장려금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 | 7,000만 원 미만 |
가구 유형은 이렇게 나뉘어요.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 부양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 자녀나 70세 이상 부모를 모시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을 합쳐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모두 들어가고, 대출 같은 빚은 빼 주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계산된 금액의 절반만 받아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구분 | 최대 지급액 |
|---|---|
|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 165만 원 |
| 근로장려금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 자녀장려금 | 자녀 1명당 50만~100만 원 |
실제 금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져요. 소득이 너무 적거나 기준에 가까울수록 줄어들고, 중간 구간에서 가장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기한 후 신청하면 5%가 줄어요
기한 후 신청은 계산된 금액의 95%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원래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95만 원을 받는 거예요.
5%가 아깝긴 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0원입니다. 대상이라면 망설일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12월 1일이 지나면 올해 몫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 홈택스(PC·모바일): 로그인 후 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요건이 맞으면 여기서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 전화(ARS): 1544-9944로 전화해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안내문에 적힌 개별 인증번호가 필요할 수 있어요.
- 안내문 QR코드: 종이 안내문의 QR코드를 찍거나,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 도움이 필요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면 상담사가 대신 신청해 줍니다(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가까운 세무서에서도 도와줘요.
안내문 없이 직접 신청할 때는 회사에서 받은 소득 증명 서류 등을 함께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자동 신청에 동의해 두면, 요건을 갖춘 경우 이후 2년간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내년에 또 놓칠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꼭 알아 둘 점
- 사칭 문자 조심: 국세청은 장려금 지급을 이유로 수수료, 송금, 계좌 비밀번호를 절대 요구하지 않아요. 링크가 담긴 문자는 누르지 말고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세요.
- 심사가 있어요: 안내문에 적힌 금액은 예상액이고, 가구원 금융재산 등을 심사한 뒤 최종 금액이 정해집니다. 안내문보다 적게 나올 수도 있어요.
- 반기 신청과는 달라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상반기 소득으로 9월에, 하반기 소득으로 3월에 미리 신청하는 반기 신청도 있습니다. 이미 반기 신청을 했다면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장려금처럼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돈은 의외로 많습니다. 휴면예금이나 숨은 보험금도 함께 확인해 보고 싶다면 숨은 돈 찾기 총정리를, 프리랜서로 3.3%를 떼고 일했다면 프리랜서 3.3% 환급 받는 법도 참고해 보세요.
본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에서 조회하거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물어보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