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나오기 전에 알아 둘 것, 납부 기한·분납·납부유예와 틀린 고지 바로잡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는 11월 하순에 발송되고 12월 15일까지 내야 합니다. 2026년 과세 기준(공제금액,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세금이 250만 원을 넘을 때 나눠 내는 분납, 1주택 고령자 납부유예, 고지 내용이 틀렸을 때 신고하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종부세는 신고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내 줍니다. 그래서 고지서가 오기 전까지는 신경을 안 쓰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받고 나서 손쓸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고지서는 보통 11월 하순에 오고, 납부 기한은 12월 15일이에요. 3주 남짓 사이에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나눠 낼지, 미룰 수 있는지까지 정해야 합니다. 미리 알아 두면 훨씬 덜 당황해요.
2026년 종부세 일정
| 날짜 | 내용 |
|---|---|
| 6월 1일 | 과세기준일. 이날 가진 부동산 기준으로 과세 |
| 11월 하순 | 고지서 발송,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
| 12월 1일~15일 | 납부 기간. 올해 12월 15일은 화요일 |
| 납부 기한 3일 전 | 1주택자 납부유예 신청 마감 |
지난해에는 11월 24일부터 고지서가 순차 발송됐어요. 올해 정확한 발송일은 국세청이 11월에 발표합니다.
6월 1일이 기준이라서, 6월 2일 이후에 집을 팔았다면 올해 종부세는 판 사람이 냅니다. 반대로 6월 1일 이후에 산 집은 올해 종부세 대상이 아니에요.
올해 기준으로 누가 내나
2026년 12월에 나오는 고지서는 현행 법 그대로 계산됩니다.
| 구분 | 공제금액 (공시가격 합계 기준) |
|---|---|
| 1세대 1주택자 | 12억 원 |
| 그 외 개인 (주택분) | 9억 원 |
| 종합합산 토지 (나대지 등) | 5억 원 |
1세대 1주택자라면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는 부분부터 과세돼요.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5억 원인 집 한 채라면 (15억 − 12억) × 60% = 1억 8,000만 원이 과세표준이에요. 여기에 0.5% 세율이 붙고, 재산세로 이미 낸 부분을 빼고, 나이와 보유 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한 뒤 농어촌특별세(종부세의 20%)가 더해집니다.
1주택자 세액공제
1세대 1주택자는 나이와 보유 기간에 따라 세금을 깎아 줘요. 두 가지를 합쳐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 나이 | 공제율 | 보유 기간 | 공제율 |
|---|---|---|---|
| 60세 이상 | 20% | 5년 이상 | 20% |
| 65세 이상 | 30% | 10년 이상 | 40% |
| 70세 이상 | 40% | 15년 이상 | 50% |
70세 이상이고 15년 넘게 보유했다면 40% + 50%이지만 한도 때문에 80%까지만 적용돼요.
내년부터는 바뀔 수 있어요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실거주 1주택자 공제를 14억 원으로 올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 등을 내놓았어요. 다만 아직 국회 심의 중이고, 통과되더라도 2027년 고지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올해 고지서와는 관계가 없어요.
고지서가 오면 먼저 확인할 것
국세청 계산이 늘 내 상황과 맞는 건 아니에요. 특히 아래에 해당하면 고지서를 꼼꼼히 보세요.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인데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지 않았다
- 이사하면서 잠깐 두 채가 된 일시적 2주택이다
- 상속받은 주택이나 지방의 저가 주택을 한 채 더 갖고 있다
- 임대주택이나 사원용 주택처럼 합산하지 않는 주택이 있다
원래 이런 특례는 9월 16일~30일에 신청하는 기간이 따로 있어요. 올해는 이미 지났지만, 놓쳤다고 끝은 아닙니다. 고지된 내용이 틀렸거나 특례를 적용받고 싶다면 납부 기간인 12월 1일~15일에 직접 신고하면 돼요. 납세자가 신고하면 그 신고 내용으로 세금이 다시 정해집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각자 9억 원씩 공제받는 방식과 1주택자 특례(12억 원 공제 + 나이·보유 기간 공제)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어요. 나이가 많고 오래 보유했다면 특례가 유리한 경우가 많으니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비교해 보세요.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럽다면: 분납
납부할 종부세가 25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6개월 뒤로 미뤄 나눠 낼 수 있어요. 이자는 붙지 않습니다.
| 납부할 세액 | 나중에 낼 수 있는 금액 |
|---|---|
|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을 넘는 금액 |
| 500만 원 초과 | 세액의 절반 이하 |
예를 들어 세액이 400만 원이면 12월에 250만 원, 나머지 150만 원은 내년 6월 15일까지 내면 돼요. 분납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납부 기한 안에 신청하면 됩니다.
소득은 없는데 집이 비싼 경우: 납부유예
은퇴해서 소득이 적은 1주택자를 위한 제도예요. 집을 팔거나 물려줄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 1세대 1주택자
-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
- 직전 연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 해당 연도 주택분 종부세가 100만 원 초과
신청은 납부 기한 3일 전까지 해야 하고, 미룬 세금만큼 담보를 내야 해요. 나중에 집을 팔거나 상속할 때 미뤘던 세금과 이자 상당액을 함께 냅니다. 당장 현금이 부족한 분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공짜로 깎아 주는 제도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내는 방법
- 홈택스·손택스에서 계좌이체나 카드 납부
-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로 이체
- 은행 창구나 ATM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같은 간편결제 앱
카드로 내면 카드사 납부 대행 수수료가 붙으니 금액이 크다면 계좌이체가 낫습니다. 12월 15일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정리하면
- 고지서는 11월 하순, 납부는 12월 1일~15일
- 2026년 고지분은 현행 기준 그대로. 1주택 12억 원, 그 외 9억 원 공제,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고지 내용이 틀렸거나 특례를 놓쳤다면 12월 15일까지 직접 신고
- 250만 원 초과면 분납, 조건을 갖춘 1주택자는 납부유예 가능
부동산 관련해서는 전세 계약 전 체크리스트도 참고해 보세요. 연말에 챙길 세금 공제는 2026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는 법에 정리해 두었어요.
정확한 세액은 고지서가 나온 뒤 홈택스 조회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