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시급 월급 연봉 변환 계산기 (2026년 최저임금 비교)

시급을 월급과 연봉으로, 월급이나 연봉을 시급으로 바꿔 줍니다.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하고, 2026년·2027년 최저임금보다 많은지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 209시간(주 40시간) 기준 · 2026년 최저임금 · 2026년 10월 18일 기준 확인

무엇을 넣을까요?
원

시간

하루 8시간씩 주 5일이면 40시간이에요.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시간을 넣어 계산해요.

월급을 시간으로 바꾸는 기준, 209시간

시급과 월급을 바꿀 때 쓰는 시간은 한 달 동안 일한 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한 값입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면 주휴 8시간이 더해져 1주 48시간이고, 한 달은 평균 4.345주(365일 ÷ 7 ÷ 12)라서 48 × 4.345 = 약 209시간이 됩니다.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면 시간도 줄어듭니다. 주 20시간이면 주휴 4시간을 더해 월 약 104시간,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시간 없이 일한 시간만 셉니다.

최저임금 기준 환산표

구분 2026년 2027년
시급 10,320원 10,700원
일급 (8시간) 82,560원 85,600원
월급 (209시간) 2,156,880원 2,236,300원
연봉 (월급 × 12) 25,882,560원 26,835,600원

2027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고시한 금액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주 20시간(월 104시간)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라면 2026년 기준 최저 월급은 1,073,280원입니다.

연봉을 시급으로 바꿔 보면

연봉 3,000만 원은 월 250만 원이고,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급 약 11,962원입니다. 연봉 2,600만 원이면 월 약 216만 7천 원, 시급 약 10,367원으로 2026년 최저임금은 넘지만 2027년 최저임금보다는 적습니다. 내년 연봉 협상을 앞두고 있다면 2027년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 위반인지 볼 때 어떤 돈까지 넣나요?

2024년부터는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과 식대·교통비 같은 현금 복리후생비도 전부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수당은 넣지 않습니다. 기본급만 보면 최저임금보다 적어도,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을 합쳐서 넘으면 위반이 아닙니다.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해 수습 시작 후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를 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계약이거나 단순노무 직종이면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을 모두 줘야 합니다.

포괄임금제 월급은 어떻게 비교하나요?

연장근로 수당이 월급에 미리 포함된 계약이라면, 그 수당을 뺀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눠야 정확한 시급이 나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본급과 고정연장수당이 나뉘어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계산 결과는 세전 기준 참고용입니다. 실제 받는 돈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