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3.3% 원천징수 계산기 (프리랜서 실수령액·세전 역산)

프리랜서 3.3% 사업소득과 강연료·원고료 8.8%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액과 실제 받는 돈을 계산합니다. 통장에 들어온 금액으로 세전 지급액을 거꾸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 제84조 · 2026년 10월 18일 기준 확인

소득 종류
넣을 금액
원

3.3%와 8.8%, 무엇이 다를까

구분 3.3% 8.8%
소득 종류 사업소득 (인적용역) 기타소득
대상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프리랜서 일 어쩌다 한 번 받는 강연료, 원고료, 심사료
계산 지급액 × 3% + 지방소득세 0.3% (지급액 − 필요경비 60%) × 20% + 지방소득세 2%
100만 원 받을 때 967,000원 입금 912,000원 입금

같은 강의라도 직업으로 꾸준히 하면 사업소득, 본업과 상관없이 일시적으로 하면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어느 쪽으로 처리했는지는 회사가 발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홈택스 지급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소득세의 10%)를 합친 것입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계산한 뒤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8.8%는 기타소득 중 필요경비 60%가 인정되는 경우의 세율입니다. 지급액의 40%만 소득으로 보고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매기니 결과적으로 8.8%가 됩니다. 이 소득금액이 한 건에 5만 원 이하면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지급액으로는 12만 5천 원 이하입니다.

지급액 3.3% 실수령 8.8% 실수령
100,000원 96,700원 100,000원 (과세 안 함)
300,000원 290,100원 273,600원
1,000,000원 967,000원 912,000원
3,000,000원 2,901,000원 2,736,000원

통장에 들어온 돈으로 세전 금액 찾기

계약할 때 금액을 실수령액으로 정했다면, 세금을 포함한 세전 금액으로 지급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산기에서 '실제 받은 돈'을 고르고 입금액을 넣으면 세전 지급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3.3%를 떼고 50만 원을 받으려면 세전 517,060원으로 계약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떼인 3.3%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3.3%는 미리 낸 세금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년 소득과 경비, 공제를 반영해 실제 세금을 계산하고,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소득이 많지 않은 프리랜서라면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순서는 프리랜서 3.3% 환급 받는 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8.8% 기타소득도 신고해야 하나요?

1년 동안의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300만 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끝내는 분리과세와 다른 소득과 합쳐 신고하는 종합과세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적어 세율이 낮다면 합쳐서 신고하는 편이 세금이 줄 수 있습니다. 300만 원을 넘으면 5월에 반드시 합쳐서 신고해야 합니다.

3.3%를 떼면 4대보험은 안 내나요?

3.3% 사업소득자는 회사의 직장가입자가 아니라서 회사가 4대보험료를 떼지 않습니다. 대신 소득이 생기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직접 내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근로자처럼 일하는데 3.3%만 떼고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해 보세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원천징수액은 지급하는 회사의 처리 방식에 따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