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기본 상식,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차이부터 계산법과 신고 일정까지
부가가치세가 무엇이고 누가 내는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기준(연 매출 1억 400만 원)과 세금 계산법, 2026년 하반기 신고 일정, 매입세액 공제받는 증빙, 면세와 영세율의 차이를 예시와 함께 쉽게 정리했습니다.
물건값 영수증을 보면 늘 '부가세'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소비자로서는 그냥 가격에 포함된 세금이지만, 작은 가게를 열거나 프리랜서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년에 두 번 직접 신고하고 내야 하는 세금이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한 분도 이해할 수 있도록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부가세, VAT) 는 물건이나 서비스가 거래될 때 새로 붙은 가치(부가가치) 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세율은 10% 입니다.
원리를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 빵집이 밀가루를 1만 원 + 부가세 1천 원에 삽니다.
- 빵을 만들어 손님에게 3만 원 + 부가세 3천 원에 팝니다.
- 빵집은 손님에게 받은 부가세 3천 원에서, 밀가루 살 때 낸 부가세 1천 원을 빼고 2천 원을 국가에 냅니다.
결국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최종 소비자이고, 사업자는 그 세금을 대신 모아서 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에게 부가세는 "내 돈"이 아니라 잠시 맡아 둔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 팁: 매출이 들어올 때 부가세만큼은 쓰지 말고 별도 통장에 모아 두세요. 신고 때 한꺼번에 내려고 보면 생각보다 큰 금액이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신고하고 내야 할까?
국세청에 따르면, 영리 목적이 있든 없든 사업으로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부가세를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다만 아래처럼 법에서 면세로 정한 사업만 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대신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합니다).
- 쌀, 채소, 생선 같은 가공하지 않은 식료품 판매
- 병원 진료 같은 의료 서비스
- 학원 등 교육 서비스
- 그 밖에 도서, 대중교통 등 법에서 정한 품목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는 매출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기준 | 1년 매출 1억 400만 원 이상, 또는 간이과세가 안 되는 업종·지역 | 1년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 |
| 세금 계산 | 매출세액(매출의 10%) − 매입세액 |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입액의 0.5% |
| 세금계산서 | 발급 가능 | 직전 연도 매출 4,800만 원 이상이면 발급. 신규사업자나 4,800만 원 미만은 발급 불가 |
| 매입세액 | 전액 공제 |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 |
| 신고 | 1년에 2번 (1월, 7월) | 1년에 1번 (1월) |
간이과세자 기준은 2024년 7월부터 8천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여기서 '매출'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공급대가)을 기준으로 봅니다.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유리할까?
세금 자체는 간이과세자가 적게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따져 봐야 합니다.
- 처음에 인테리어나 장비 구입비가 많이 드는 사업: 일반과세자는 이때 낸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 거래처가 대부분 사업자인 경우: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데 발급할 수 없으면 거래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어느 쪽으로 할지 고민된다면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세금 계산해 보기
일반과세자 예시
6개월 동안 이런 거래가 있었다고 해 보겠습니다.
- 매출: 공급가액 1,000만 원 + 부가세 100만 원 = 1,100만 원
- 매입(세금계산서·카드 영수증으로 증빙): 공급가액 500만 원 + 부가세 50만 원 = 550만 원
낼 세금 = 매출세액 100만 원 − 매입세액 50만 원 = 50만 원
매입이 매출보다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간이과세자 예시
간이과세자는 업종마다 정해진 부가가치율을 씁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년 7월 이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 | 부가가치율 |
|---|---|
|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 수집·판매업 | 15% |
| 제조업, 농·임·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 숙박업 | 25% |
|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 | 40% |
예를 들어 1년 매출(부가세 포함) 6,000만 원인 음식점이 재료를 3,000만 원어치 샀다면,
- 6,000만 원 × 15% × 10% = 90만 원
- 공제: 매입액 3,000만 원 × 0.5% = 15만 원
- 낼 세금 = 약 75만 원
여기에 카드 매출에 대한 공제 등 추가 공제가 있을 수 있어 실제 세금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납부 면제
간이과세자는 1년 매출(공급대가)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단, 신고는 해야 합니다. 신고를 안 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매년 1월 신고는 꼭 챙기세요.
신고 일정 (2026년 하반기~2027년 1월)
일반과세자 (개인)
개인 일반과세자는 1년을 두 번으로 나눠 신고합니다.
| 구분 | 대상 기간 | 할 일 |
|---|---|---|
| 1기 확정신고 | 1~6월 |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 |
| 2기 예정고지 | 7~9월 | 10월에 세무서가 보낸 고지서대로 납부 |
| 2기 확정신고 | 7~12월 | 2027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

- 예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직접 신고하지 않고,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고지서로 보냅니다. 이 금액을 내면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빼 줍니다. 고지 금액이 적으면(50만 원 미만) 고지가 생략되기도 합니다.
-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부진해 매출이 크게 줄었거나, 시설 투자로 조기 환급을 받고 싶다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자세한 조건은 10월 부가세 예정고지서, 다 내야 할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미뤄집니다. 정확한 납부 기한은 고지서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
1년 치(1~12월)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한 번에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1~6월 중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등은 7월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법인은 1년에 4번(4월, 7월, 10월, 1월)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개인처럼 예정고지를 받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받으려면 '증빙'이 핵심
일반과세자는 사업에 쓴 비용의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때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 사업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해 두면 사용 내역을 불러와 편리합니다.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현금으로 살 때는 '개인 소득공제용'이 아니라 사업자 번호로 지출증빙용을 발급받으세요.
반대로 아래 비용은 증빙이 있어도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됩니다.
- 거래처 접대 비용
- 업무와 관계없는 지출
- 비영업용 승용차(일반 승용차)의 구입·유지 비용 등
-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
면세와 영세율, 무엇이 다를까?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 구분 | 면세 | 영세율 |
|---|---|---|
| 뜻 | 부가세를 아예 매기지 않음 | 세율을 0%로 매김 |
| 대표 예 | 미가공 식료품, 의료, 교육 | 수출 |
| 매입 때 낸 부가세 | 돌려받지 못함 | 돌려받을 수 있음 |
수출 기업이 부가세를 환급받는 것은 영세율 덕분입니다.
신고는 어떻게 할까?
- 홈택스(hometax.go.kr)나 손택스 앱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내역이 자동으로 불러와지는 경우가 많아 소규모 사업자는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 매출이 많거나 거래가 복잡하다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늦게 내면 하루 단위로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으니 기한을 꼭 지키세요.
소비자가 알아 두면 좋은 상식
- 일반 소비자에게 파는 가격표는 대부분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 사업자끼리 거래하는 견적서에 "VAT 별도" 라고 적혀 있다면, 표시된 금액에 10%가 더 붙는다는 뜻입니다. 인테리어나 이사 견적을 받을 때 꼭 확인하세요.
- 현금으로 결제할 때도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는 법을 참고하세요.
부가세는 따로 모아 두세요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낸 세금을 사업자가 모아서 내는 구조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연 매출 1억 400만 원을 기준으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고,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간이과세자는 한 번 신고합니다. 매입 증빙을 잘 챙기고, 부가세만큼은 따로 모아 두는 습관만 들여도 신고철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고 업종마다 예외가 많으니,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이나 국세상담센터(126) 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