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차령 경감·연납 할인)

배기량과 최초 등록 연월을 넣으면 차령 경감을 반영한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 6월·12월 납부액을 계산합니다. 1월·3월·6월·9월 연납 할인액과 전기차 자동차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27조·제128조 · 비영업용 승용차 · 2026년 10월 18일 기준 확인

차 종류 (비영업용 승용차)
cc

자동차등록증의 '배기량' 칸에 적힌 숫자예요.

자동차세 계산 방법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서 정합니다(지방세법 제127조). 여기에 자동차세의 30%가 지방교육세로 붙습니다.

배기량 cc당 세액 예시
1,000cc 이하 80원 998cc → 79,840원
1,600cc 이하 140원 1,598cc → 223,720원
1,600cc 초과 200원 1,999cc → 399,800원

구간마다 나눠 계산하지 않고 배기량 전체에 해당 구간 단가를 곱합니다. 그래서 1,600cc를 조금만 넘어도 세금이 크게 올라갑니다. 하이브리드차도 엔진 배기량 기준으로 계산하고, 전기차와 수소차는 배기량과 상관없이 연 10만 원(지방교육세 포함 13만 원)입니다.

오래된 차는 매년 5%씩 줄어요

차령이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줄어들고, 12년 이상이면 50%까지 줄어든 금액을 냅니다. 법에 정해진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기분 세액 = 연세액 ÷ 2 − (연세액 ÷ 2 × 5%) × (차령 − 2)

차령은 최초 등록 연월로 셉니다. 1~6월에 등록했으면 '세금 낼 연도 − 등록 연도 + 1'이고, 7~12월에 등록했으면 6월분(1기)에서만 1년을 적게 셉니다. 예를 들어 2024년 8월에 등록한 차는 2026년 6월분은 차령 2년으로 경감이 없고, 12월분부터 차령 3년으로 5%가 줄어듭니다.

계산 예시: 1,598cc, 2020년 5월 등록

2026년에는 차령 7년으로 25%가 줄어듭니다.

항목 금액
기본 연세액 223,720원
6월분 · 12월분 각 83,890원
자동차세 합계 167,780원
지방교육세 (30%) 50,330원
나눠 낼 때 합계 218,110원
1월 연납 시 합계 208,140원

연납하면 얼마나 아낄까

1년치를 미리 한꺼번에 내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빼 줍니다(지방세법 제128조, 시행령 제125조). 일찍 낼수록 남은 기간이 길어 할인도 커집니다.

연납 시기 연세액 대비 할인
1월 (16~31일) 약 4.6%
3월 (16~31일) 약 3.8%
6월 (16~30일) 약 2.5%
9월 (16~30일) 약 1.3%

이자율 5%를 남은 기간의 세액에만 적용하기 때문에, 1월에 내도 1월 한 달분은 빠져서 실제 할인은 약 4.6%입니다. 위택스나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신청할 수 있고, 한 번 연납하면 보통 다음 해 1월에 연납 고지서가 다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를 중간에 팔면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나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서 판 사람과 산 사람이 나눠 냅니다. 연납을 했다면 팔고 남은 기간의 세금은 돌려받습니다. 폐차하거나 수출해 말소등록한 경우도 같습니다.

고지서 금액과 조금 달라요

지자체는 조례로 표준세율보다 높게 정할 수 있고, 처음 등록한 해나 차를 사고판 해에는 일할 계산을 합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처럼 감면 대상이면 세금이 줄거나 면제됩니다.

경차는 세금이 얼마인가요?

1,000cc 이하 경차는 cc당 80원이라 998cc 기준 연 79,840원, 지방교육세를 더해 연 약 10만 4천 원입니다. 차령 경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계산 결과는 비영업용 승용차 표준세율 기준 참고용입니다. 영업용, 승합·화물차는 세율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