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매매·전세·월세 복비)

매매 가격이나 전세 보증금, 월세 조건을 넣으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상한요율과 한도액에 따라 중개보수(복비) 최대 금액을 계산합니다. 월세 거래금액 환산, 오피스텔 요율, 부가세 포함 금액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2 · 2026년 10월 18일 기준 확인

거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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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표

주택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상한요율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개정된 요율이 지금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매매·교환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5천만 원 미만 0.6% 25만 원
5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 0.5% 80만 원
2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 0.4% 없음
9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0.5% 없음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 0.6% 없음
15억 원 이상 0.7% 없음
임대차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5천만 원 미만 0.5% 20만 원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0.4% 30만 원
1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 0.3% 없음
6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0.4% 없음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 0.5% 없음
15억 원 이상 0.6% 없음

중개보수는 매도인과 매수인(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냅니다. 표의 금액은 한쪽이 내는 최대치입니다.

월세는 거래금액을 이렇게 계산해요

월세는 보증금에 월세 × 100을 더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이렇게 더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 1,000만 + 50만 × 100 = 6,000만 원 → 0.4%, 24만 원
  •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30만 원: 1,000만 + 30만 × 100 = 4,000만 원으로 5천만 원 미만이라, 1,000만 + 30만 × 70 = 3,100만 원 → 0.5%, 15만 5천 원

계산 예시

거래 거래금액 중개보수 상한
아파트 매매 5억 원 5억 원 200만 원
빌라 매매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 75만 원
아파트 전세 3억 원 3억 원 90만 원
원룸 월세 1,000만 원 / 50만 원 6,000만 원 24만 원

오피스텔과 상가는 요율이 달라요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용 부엌과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가 상한입니다(별표 2).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오피스텔과 상가, 토지 같은 주택 외 중개대상물은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해 정합니다. 건물 안에 주택 면적이 절반 이상이면 주택 요율을 적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10%를 따로 내야 하나요?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중개보수에 부가세 10%를 더해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를 따로 받는지는 사무소의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르니, 계약 전에 부가세 포함 여부까지 금액을 미리 정해 두면 잔금 날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한요율대로 꼭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요율표는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이고, 그 안에서 협의해 낮출 수 있습니다. 중개사무소에는 중개보수 요율표를 게시해야 하니 계약 전에 함께 확인하세요. 중개보수를 낼 때는 현금영수증을 받아 두면 연말정산 공제에도 쓸 수 있습니다.

집이 있는 지역과 중개사무소 지역이 다르면요?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도의 조례 기준을 따릅니다. 대부분 시·도가 시행규칙과 같은 요율을 쓰지만, 정확한 금액은 해당 시·도 조례로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는 법정 상한 기준 참고용입니다. 실비(권리관계 확인 비용 등)는 중개보수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