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연차 계산기 (입사일 기준 연차 일수·연차수당)

입사일과 기준일을 넣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금까지 생긴 연차 일수와 다음 연차가 생기는 날, 근속연수별 연차를 보여 줍니다. 못 쓴 연차의 연차수당도 함께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 2026년 10월 18일 기준 확인

기준일은 보통 오늘이에요. 퇴사 예정이라면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넣어 보세요.

미사용 연차수당도 계산하기
일
원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이에요.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해요.

연차가 생기는 규칙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근속기간 연차 생기는 때
1년 미만 한 달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입사 후 매달 같은 날
1년 이상 15일 입사 1년이 되는 날
3년 이상 16일 입사 3년이 되는 날
이후 2년마다 1일씩 추가 5년 17일, 7년 18일 …
21년 이상 25일 (최대)

1년 미만에 받는 11일과 1년이 됐을 때 받는 15일은 따로 생깁니다. 그래서 입사 후 2년 동안 쓸 수 있는 연차는 모두 26일입니다. 1년 동안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5일 대신 개근한 달마다 1일씩 받습니다.

계산 예시

2024년 3월 4일에 입사했다면 이렇게 됩니다.

  • 2024년 4월 4일부터 2025년 2월 4일까지: 매달 1일씩, 모두 11일
  • 2025년 3월 4일: 15일 (근속 1년)
  • 2026년 3월 4일: 15일 (근속 2년)
  • 2027년 3월 4일: 16일 (근속 3년)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써야 합니다. 그 안에 못 쓴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못 쓴 연차 1일당 1일 통상임금을 받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구하고, 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입니다.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면 1일 114,832원이고, 5일을 못 썼다면 574,160원입니다.

다만 회사가 법에서 정한 절차(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서면으로 사용을 권하고 시기를 정하도록 하는 것)에 따라 연차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딱 1년 계약하고 끝나면 15일도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대법원(2021년 10월 선고)은 1년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 기간만 일하고 끝나면 1년 미만 연차 11일만 생긴다고 판단했습니다. 15일은 1년을 채운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져 있어야 생깁니다. 계산기에서 기준일을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로 넣어 보면 됩니다.

회사가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줘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입사한 해에는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 연차를 주고 이듬해부터 1월 1일에 한꺼번에 줍니다. 회사 사정에 맞춘 방식이라 허용되지만,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더 많으면 그만큼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는 그 기준이 되는 입사일 기준 일수입니다.

아르바이트도 연차가 있나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아르바이트도 연차가 생깁니다.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면 연차 일수는 같고, 하루 연차에 해당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비례해 짧아집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법보다 유리하면 그 기준을 따릅니다.